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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받을수있나요?

    2017-01-07 11:49:36

    아는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받기위해 연락해봤지만 전화번호도 바뀌고 다니던 직장도 잘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 결국 고소를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를하긴했는데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한다고하는데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500만원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담스러울것같고 서류대행만 변호사를 통해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금전적으로 부담안가게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재판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위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대행 등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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