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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2016-12-10 10:52:00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택에서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 동생이 자기 방에 난방이 되는 거 같지 않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싱크대 아래쪽에서 밸브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12월 9일 이 되었고 오전 10시쯤 베란다 쪽 물 빠지는 곳에서 뜨거운 물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얘길 하여 관리실 직원이 물역류 현상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싱크대 밑에서 만지신 밸브가 난방수 밸브를 열었습니다
    12월 8일 아버지가 베블를 만지고 나서 저희 집 위층으로는 다음날 오전까지 난방이 전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층 세대에 약 14시간 동안 흘러간 난방수에 대해서 다 배상해야 한다
    만약 물이 역류해서 다른 세대에 곰팡이든 금전적이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배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 그런 중요한 장 그곳에 그런 중요한 장치가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상태인 것과 사전에 그곳을 만지면 안 된다는 고지 또한 없었는데요.... 저희가 난방비 다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지인의 말로는 고의성도 없고 사전에 만지면 안 되는다는 고지랑 손쉽게 중요한 장치를 그곳에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난방비를 너희가 다 배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한 층에 4가구 30층까지 있는 아파트이고 저희는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약 76가구의 14시간의 난방수 흘러 보낸 것을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난방수로 인해서 난방비는 대략 얼마쯤인지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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