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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하게 될 경우

    2017-01-26 12:00:37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16년 7월18일 부터 17년 7월 17일까지 1년간 월세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게되어 본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무는 2월까지 하고 빠르면 3월에 정리를 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비는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복비도 함께 챙겨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쓸 때는 계약 만료전 파기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주위에서는 집주인과 말을 잘 해보고 해결해라고 하는데 먼저 법적인 부분부터 알고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아 무료 상담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하지 않는이상 임대차계약은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도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가급적 부담액을 줄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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