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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2016-12-10 10:52:00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택에서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 동생이 자기 방에 난방이 되는 거 같지 않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싱크대 아래쪽에서 밸브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12월 9일 이 되었고 오전 10시쯤 베란다 쪽 물 빠지는 곳에서 뜨거운 물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얘길 하여 관리실 직원이 물역류 현상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싱크대 밑에서 만지신 밸브가 난방수 밸브를 열었습니다
    12월 8일 아버지가 베블를 만지고 나서 저희 집 위층으로는 다음날 오전까지 난방이 전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층 세대에 약 14시간 동안 흘러간 난방수에 대해서 다 배상해야 한다
    만약 물이 역류해서 다른 세대에 곰팡이든 금전적이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배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 그런 중요한 장 그곳에 그런 중요한 장치가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상태인 것과 사전에 그곳을 만지면 안 된다는 고지 또한 없었는데요.... 저희가 난방비 다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지인의 말로는 고의성도 없고 사전에 만지면 안 되는다는 고지랑 손쉽게 중요한 장치를 그곳에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난방비를 너희가 다 배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한 층에 4가구 30층까지 있는 아파트이고 저희는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약 76가구의 14시간의 난방수 흘러 보낸 것을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난방수로 인해서 난방비는 대략 얼마쯤인지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측에서 난방밸브를 모르고 잘못 조작하였고, 이로인해 다른 세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하는지 묻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일단,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물이 역류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실측에 일정부분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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