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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7 12:56:18

    안녕하세요 제가 물주머니 화상을 당해 문의드립니다 동내약국 에서 지난12월30일20시 찜질용 고무물주머니를 구입하여 약30분정도 이후인 20시30분경 뜨거운 물을담은 물주머니가 발목에 올려놓는순간 10센티미터 정도가 터저화상 치료중입니다 이에대하여 2주정도의 고통과 치료비및 저와 저의간호를 위하여 일을하지뫁하여 생기는 손해배상 은 어떻게 청구가능 한지요가능하다면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요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와 집사람 은 파출부 등 일일 노동자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고무물주머니가 터져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개호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그라고 치료비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소견,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개호비나 일을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댜.

    절차로는 제조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진단서, 소득증명서류 등 손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있으니  해당기관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문의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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