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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서의 효용성

    2016-12-10 14:52:31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전제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친구랑 상가를 하나 매입해서 제 교습소를 하려고 결혼비용을 넣기로하고 조금씩 투자금액을 넣었습니다.물론 아직 결혼은 안한상태이구요.
    제가 상가른 매입하기전부터 각서 세장정도 받았습니다. 만일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않을시 상가매입의 반지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실 투자금액 남자친구가 반보다 더 많이 투자함)
    이런저런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답니다.

    만일 이런경우는 각서가 유효한가요,
    무효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결혼을 전제로 결혼비용과 상가에 대한 투자금을 받으면서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가소유권의 2분의 1지분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묻는 사안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진의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약정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서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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