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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소멸시효에 관하여 질문할께요

    2016-11-21 15:20:19

     2001년 당시 아내가 카드발금을 할때 연대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카드 연체가 되었고 그 문제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전부인이기 때문에 제가 빚을 갚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경쓰지 않았고, 전부인이 갚을거라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빚을 갚으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연대보증도 동일하다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카와이순리님 말씀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주채무에 대해 시효의 중단이 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그리고 이때 시효중단 사유로는 재판상청구,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최고, 승인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3. 사안의 경우, 카드대금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문제될 거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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