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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관련문의

    2016-05-24 01:18:53

     아는 선배누나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워낙 술버릇이 안좋은 누나이고 다른사람과의 관계또한 매우 안좋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술을 먹고 그 누나 집으로 가서 관계를 하다가 누나가 우리 좋아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된다는 말에 아무 말도 안하고 저는 그 관계를 그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대뜸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둘의 의견대립은 이렇습니다. 저는 술마시게 된것도 자의로 같이 마셨고 강압적으로 행위를 강요한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는동안 안고 키스를 먼저 시작한것도 그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자고 해서 사정하지않고 그만둔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먼저 키스를 하고 안았다는것은 모두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고 자고있는 상태에 옷을벗기고 했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폭행이 성립이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성폭행이란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간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 특성상 당사자 이외의 증인이나 CCTV 등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더욱 집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성관계에 관한 동의 여부 및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강간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만일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진술만으로도 범죄의 유,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받기 전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2-598-851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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