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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다시 달라 할 수 있을지..

    2016-01-29 01:07:45

     저는 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에 딸 아이가 있는데 딸 아이를 제가 양육하는 대신 남편에게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딸 아이를 키우다보니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남편에게 양육비의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의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함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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