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육비 얼마나 청구가능한지요..

    2016-01-29 07:05:23

     저는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 후 계속 제가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커갈수록 양육비가 많이 들게 되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큼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