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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대금문의드려요

    2017-01-08 03:02:34

    신랑이 직장에 취직을하면서 회사에서 신랑앞으로 신용카드를발급해줬습니다. 사용대금은 신랑이지불하는거구요. 같이일하는 대리가 신랑카드를쓰고 대금을 결제일전에 송금해주겠다고해서 신랑은 카드를 줬고 첫째달 대리가 카드대금을주었습니다. 그후로도 한달을 더사용했고 100만원 대금이나왔는데 돈을 송금해주지않았고 12월달안으로 주겠다하여 신랑이 다른부서에있는 친분있는분께 일단100만원을 빌려서 대금을 막아논상태에서 퇴사를하게되었고. 대리가 다른부서에 돈을 빌렷던분에게 신랑을거치지않고 100만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후로 그분이 사용했던 돈이 또 신랑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90만원정도 지금3주째 돈을갚겠다는말만하고 갚지않고있으며 신랑이신용카드를사용하지말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정도를 더써서 다음달에 또 대금이빠져나갈상황입니다. 총받아야할돈이190정도고 그분은 계속 준다준다하고 연락을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일단은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변제하지 않는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고,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원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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