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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17-01-08 04:02:24

    옛 애인한테 2008년 ~2013년 총 2000만원 넘게 빌려준것 같습니다.
    그당시 그외에 제 명의로 핸드폰도 해주었는데, 핸드폰값을 밀려서 거히 한 60만원정도도 제가 내주었고, 제카드도 몇번 빌려서 한 300만원정도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500만원정도 빌려준걸로 알고있는데,

    2014년도 그애인과 헤어졌고,
    계속 빌린돈을 갚으라고 연락했으나,
    그이후 본인 사정이 어려워서
    3달에 한번 20만원~30만원 정도 갚아서, 거히 100만원정도 저한테
    갚았으나, 한 3년전부터 연락이 끊겨서 받기가 힘든상황이라,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듣기로는 빌려준 돈 10년안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상담하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알고있는건, 그사람의 이름, 옛쓰던전화번호, 옛주소
    입금내역 이 다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살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따로 차용증쓴건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소송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절차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옛 듣기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하는데도 비용이 든다길래 저도 형편이 어려워 계속미루다가
    이번년도가 10년되는 시기라 그전에 소송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얼마나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옛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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