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계약파기
2016-12-11 12:21:57안녕하세요..
4일전에 재능기부 (오투잡)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업체에 홍보영상을 맏겼습니다. 보통 오투잡내에서 결재를 하는데 그업체는 통장으로 착수금30%를 넣어야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여 업체 통장으로 30%을 입금을 하고 작업완성하고 수정은 3번할 수 있다기에 임금을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일을 진행하여 기획부분이 미흡한데 자기들이 기획를해야하고 기획적인 부분을 애기하니 일을 많이 해봐서 알 것같다고하여 믿고 다른 재능기부하는 사람보다는 좀 비쌌지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3일후 워터마크가 들어간 영상을 받았는데 모바일 게임인트로 작업을 한 업체라 믿고 작업을 의뢰했는데,
생각한것과는 다르게 나와 홍보영상을 급하게 진행하는것도 있어서 감정적으로 모바일게임업체에서 어느부분을 진행했냐고 물어보니 전부다했다면서 애기를하길래 대학생이 한것처럼 너무 프로답지 안다고 하니 어디부분이 그렇냐 물어보기에 수정할 곳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관련업체와 싸우고 난리났다며 제가 전화준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문제인 영상으로는 수정도 안되고 더욱이 워터마크을 넣어서 작업확인 영상이니 어디다가 올리지도 못하구요.
그리고 도저히 그영상으로는 수정도 안될 것 같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곳에 의뢰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문제 영상프리랜서업체에서 보내왔네요.제가 감정적으로 말한것에 대해 제 자신도 좀 성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이 했다는둥 웅장하지 안다는둥 게임영상한것 맞냐는둥 그런말씀하시는 건 실례라 생각괸다면서 제기금액(나머지70%)을 청구해야겠다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불가함을 알려들인다면서 월요일까지 입금을 안하면 내용증명하여 조치를 취하도록하겠다고하네요. 이걸 완전한 영상도 받지 안았는데 나머지 70%의 금액을 줘야하는건지 참고로 제가 전화상으로 일을 진행한거라 통화내용은 제가 녹취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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