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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비 요구

    2016-01-29 08:37:39

     저는 장녀이며 남동생 한명이 있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동생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신 시점부터 들어간 생활비의 1/2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안은 어머니와 자의 관계로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질문자님과 남동생은 부양의무자로서 수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자는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부양하게 된 사정,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동생이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부양하게 된 경위나 어머니의 의사, 재산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생활비 중 일정액을 지급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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