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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을햇는데죽고싶어요ㅠ

    2017-01-30 11:02:54

    1월25일에계약을하엿습니다 전세방을계약햇는데 부동산에서 분명 가스비가앤분의일이라고 3~4마넌나온다고 햇는데 계약후 집주인이 가스비가 10~12만원이많으면 15만원도 매달나온다네요 수도는 또 개별전기인데 첨틀때는 미친듯이화상입을정도로심하게뜨거운물나오다가 좀 시간지나면 20분도안되서 완전얼음물수준에차가운물만 나옵니다.......거기다가 25일부터쉬지않고 지금까지 최대치로 난방을틀엇는데도집이너무 춥습니다.. 집도더럽고 가스비도 충격이고 거기다 관리비에 진짜 너무시러서 방빼고싶은데이거어떡해야되나요 그리고 애초에 근린이뭔지모르는상탠데 지금들어가는데가 근린이다 근린은 비싸다. 이렇게만알려주고 대충 반반 낼거라고만말해놓고 계약하고나서 알려주는게70내래요...결국 70마넌냇어요 첨에반반을내고어짜고주인이랑상의해서 내야된다 답하고 물을때마다 금액얘기는안해주고 저런식으로 얼버무려서 대충 반반내는줄알거계약햇더니 70이라네 주인이랑부동산이랑친한데 부동산새기가 복비를 주인한테는안받고 나한테백퍼다받은거같에요.....10평원룸 도시가스 계약파기하는방법없을까요 아진짜 돈백마넌 날린것고 열받아죽겟는데 서럽고...아 죽고싶네요 ... 이제 부동산새기는 저나하면 안받거나 어쩌다받으면 바쁘다고 끈어버리고 집주인한테라도양해구해보려저나하면 맨날 바쁘다고하고 끈어버리거나 돌려줄돈다써버려서없으니까 걍 살아라 이런식 ..오히려 요새 가스비가 십마넌도안나오는데가어딧냐고 나한테화를내요... .... 아니 제가 지금 잘못하는건가요? 도시가스가 지역별로틀려요? 전에집은 시골인데 매달 2마넌위아래로나왓고지금집보다 7평정도 더 큰집인데.. 내가 가스 안쓸테니까끈어달라햇는데.쓰든안쓰든 자긴 12~ 15만원청구할거라네요 아진짜 부동산새기나 집주인새기 전입신고된다하는거보면 어케 처벌받게할방법없나요..방음도 옆방에 기침소리도생생히들리고 번대쪽옆방은개를키우는데 하루죙일 짖어댑니다...이건 그래도 다른거에비하면 참을만햐요 귀를막으면되니까요...이날씨에찬물샤워도 진짜힘들고서러운네 물도콸콸나오는것도아니고 거이물총수준으로 이건그냥 절수 된상태처럼한줄기쩔쫄나오는거랑같아요 이런상태로샤워를하다가 어제 너무 울화통이터져서 엉엉울엇어요...이날씨에 왜 그돈을내며 고시원같은생활보다더 열악한환경에서 살아야되는지....차라리고시원은 따듯하기라도하지.. 방음도 옆방에서기침하는소리다들리고 또반대쪽옆방은 개를키우는데 하루종일 개가짖어요..이정도는 제가귀릉막고참으면되는데 . 춥다고집주인한태백번은더말한거같은데 첨애 조절기릉 바꺼준다고기다리랫다가 조절기 외부에서 하는거 잘 조절해ㅛ다고기더리랫다가 진짜 맨날춥고 ..이젠전세금도다써서돌려쥴돈도없고 그냥 계약서를이미썼으니 그냥 살아라 어쩔수없다 이렇게말하는데 어른이 사회초년생인저한테 너무하신거같아 세상이다이런거같아보이고 살고싶지않아지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0

    안녕하세요.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귀하께서 임대인몫까지 중개비를 지불하였고, 도시가스비에 대해 계약전과 계약후 고지내용이 다르며, 난방 및 온수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 같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금액이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중개인에게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한도내의 중개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비가 임대인이 계약전에 고지했던 내용과 다르게 청구되고 그 금액차이가 크다면, 이는 계약체결에 관해 임대인에게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수의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온수조절 및 난방이 불량인 점을 고지하였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에 기망행위가 있다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일단은 임대인과 해당 내용으로 대화를 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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