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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이전 가능한지요.

    2016-01-29 12:49:22

     저는 홀로되신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5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아버지를 모시기가 여의치 않아졌고 이제 여동생도 대기업에 입사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니 여동생이 아버지를 모셨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안은 아버지와 자의 관계로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질문자님과 여동생은 부양의무자로서 수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의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고 여동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정이 있는바, 이는 부양을 할 자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홀로되신 아버지의 부양 의무자를 여동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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