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채무건. 그에대한 지급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1-08 12:50:02안녕하세요.
이틀전 어머니께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서의 신청원인입니다.
1. 채권자는 OO도 OO시 ~(이하주소) 소재에서 "OOO 특약점"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OOO 외판업(카운셀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구두상 약정에 따라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은 월 단위로 결산키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금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였었고, 이로 말미암은 미수 대금 금 3,548,622원을 거래가 종료된 지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치 아니한 체 마냥 그 지급일 만을 연기하며 채권자를 기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 내용이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채권자 측에서 작성한 신청원인입니다.
대략 13년전 저희어머니께서 화장품 외판업을 하셨었고,가정사로 인하여 급하게 일을 그만두시면서 분명히 사장과 통화하여 보유하고있던 화장품 및 PDA등을 다반납하시고 그만두셨다고 합니다.(판매한 화장품 대금을 어머니께서 수금하여 납입하는 방식이었던것 같습니다. 통화시 그에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독촉장 및 기타서류등은 받아본적이 없으며, 이번에 받은 지급명령서가 처음입니다.
-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 이행할시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승소할수 있을까요?
또한, 채무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였을때 소송을 이행하는게 괜찮을는지....
-위와 같은 질문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었는데 70만원에 전자소송으로 대리해주신다는 분이있었는데 믿어도되는건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 하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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