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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7 12:05:33

    작년 7월 아빠가 건설업 일용직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크게 다쳤었구요~ 산재를 하려다 그쪽 회사의 어려움을 아빠가 선처해주셔서 합의를 봤습니다. 회사구조가 큰회사, 중간회사, 제일밑에회사 이구요~
    합의금 오천만원을 중간회사쪽에서 받고 아빠가 속해있던 제일 밑에 회사에는 월급과 병원비를 지급받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각서 내용에는 3개월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재연장 되기로 약속을 했고 제일밑에사장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당시 아버님 부상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언제까지 지급해주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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