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2016-06-10 20:43:48

     약 20여년 된 촌집을 작년12월 집 매매 후 3개월이 지난 후 매수자가 집 하수도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자보수를 유선으로 요청 함.
    즉시 공사대금 700만원정도 요구함 약간의  수도 누수는 있을 수 있으나 700만원 정도 공사는 이해가 안됨.  수도세가 6만원 나왔다면서 항의함. 수도사업부에 제가 확인 결과 매매 전. 후 2만원 내외로 나옴. 임의적 공사를 한 후 공사중 사진을 보내옴.큰방 등 수도누수 와 거리가 먼 공사 사진등을 보내옴.
    사진상에서 수도가 누수나 하는 흔적은 안보임.거리가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촌집이라 갈 수가 없어서 중개부동산 문의 함.자기가 확인하니 다 맞다고 이미 공사중 확인. 공사중인지는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5일정도 경과 후  중개 업자가 설비업자 직인이 안찍힌 견적서 사진 보내옴.견적서 700정도의 식사비 60만원과 인건비 300만원 정도 나머지 자재비. 설비업자를 수소문해서 통화를 함.비용문제를 따짐  자기들은 해달라는대로 해줬고 직인은 찍었다 안찍힐 수 없다 . 누가 위조 한듯보임. 매수자에게 통화를 함. 공사가 누수공사비가 맞는가 질문에 맞다고 함 양심상 300만 달라고함. 설비업자에게 통화를 함 공사내용을 문의해봄 수도공사만 한게 아니고 방도 만들고 보일러 열선 및 다른 작업 도 병행을 함. 설비업자 및 부동산 매수자 한말등 모두 녹취록 보유중 .하자보수를 빙자해서임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청구 요구하는중입니다. 견적서 위조(사문서위조) 매수자의 거짓 하자보수로 금전편취 행동(사기죄)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