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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상황속 법적처벌을 받나요?그러하다면 어떤종류인가요?

    2016-12-11 21:54:38

    내용은 특정물건을 사는분과 파는분을 따로로 구했습니다. 파시는분보다 사시는분이 3만원 더 생각하고 있으셨고 저는 중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역할을 했습니다. 저에게 입금될 시 3만원빼고 그대로 구매자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주소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글로 택배를 보내라구요. 구매자에게 제 번호와 학교를 알려주며 물건이 가지않는다면 신고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입금되지않는다면 물건을 안보내도 된다고했습니다. 그러다 주소지와 번호를 통해 두 분이 접촉해서 중간에 제가있는걸 아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계약이 완료되기 직전에 판매자는 괜찮다. 구매자는 너 신고할꺼다. 이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 법적처벌을 받나요?그러하다면 어떤종류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변칙세일과 같이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가격조건에 관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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