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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공동명의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

    2017-02-01 15:01:26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할껀데요 .,,.

    전입신고를 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물론 확정일자 및 점유는 할겁니다.,.

    아직 전에 살고 있는집에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이라서요,.,

    돈을 받고 다시 그 집으로 남은 한명도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한명이 빠지더라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시 전입에 대하여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특히 동거하는 가족이 계약자를 대신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간접점유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명만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부부중 한명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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