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공소시효

    2017-01-09 12:10:23

    1.소액재판
    통장거래 내역으로 승소함
    변론종결2013.10.10
    판결선고2013.10.16
    주문 이천만원에 대하여 2013.09.25 연20 %계산
    2.민사재판
    변론종결 2013.07.09
    판결선고 2013.07.23
    주문 일억오천에 대하여 2013.0703일부터 연 20%계산
    차용일 2010.02.10 -2012.02.10 오천육백
    차용일 2010.07.15 -2012.07.26 일억원

    형사소송도 진행하였는데 그 엄마로부터 싯가 일억원 전세 6500만원 주택받고 형사소송취하함
    검사가 합의금 작다하여 탄원서 제출함
    나와서 갚는게 나을듯 해서...
    현재 본인 명의재산없음
    채권채무의뢰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민사소송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연기하기는 소송?해서연기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재판판결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차용증 쓴날부터 법적용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민사공소시효 연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