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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도용

    2016-12-12 10:44:41

    조건만남 어플? 그런곳에서 어떤 분이 제휴대폰 번호를 주면서 연락해줘,전화,카톡 해줘 라면서 제휴대폰 번호를 막쓰고 다녔습니다. 그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오고 카톡이 옵니다. 저는 이사태를 막기위해 경찰서에 전화하며 상담을 했는데 이부분에서는 그런 법적으로 처벌할수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라..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저는 조건만남어플을 깔지도 않고 해본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어플에다가 연락하자고 제휴대폰번호를 뿌리고 다녀도 아무런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소개어플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으신 사안 같습니다.

    1.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도용해 소개팅 어플에서 마치 자신인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전화번호까지 여러사람에게 배포한 여성에 대해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피해자 행세만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충이 크신 점 이해하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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