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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

    2017-02-01 17:07:46

    네일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500만원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려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에게 네일서비스해줘야하는 금액이 약 1,900만원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분명히 임대인과 중개인은 회원서비스는 거의 소진되어서 얼마 없다는 얘기에 진행했는데 1,9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견되어 불공정계약이라 판단되는데 계약금과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중개인은 수수료 과다책정 및 영수증발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중개인과 임대인이 계약당시 고지했던 내용과 달리 남은 서비스 금액이 1900만원이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및 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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