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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습니다

    2017-01-09 17:05:04

    친구한테 어머니 암으로 수술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다음은 치료비 ,또 동생 학자금,사채 빛을 막아야한다고 해서 빌려주고 이런식으로 합산 26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깐 다 거짓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한 2~3년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준비중이고요 원래 저한테 임시로 원금대출 가능할때까지
    다달이 100만원씩 주기로 하였던 상태였는대 자꾸 어떤이유를 대면서
    50만원씩 주고 또 이번 2달은 안주고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현재는 함부로 금액을 줄수없다고 하내요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중일때 친구가 저한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금전적으로 말을 하면 안됀다고 하내여,.,
    어이가 많이 없어서 조문 구합니다
    개인회생을 할시 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또 못받는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의에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빌려준 금액을 제외한 통장에 표시된 금액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채무자를 제제할수 있나요?
    항시 하는말은 개인회생 해도 돈을 갚아준다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진 말은 이미 다갚았은 사람 입니다 게속 거짓으로 시간을 끌다 또 당할것 같습니다 
    무슨 각서 같은걸 받아 놓고 싶어요 각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개인회생을 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급하내요 법에대하여 잘몰라 이리 조언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변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고 이자 및 원금중 일정액이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하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달리 재산이 없다면 이또한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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