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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반환문의

    2017-02-28 12:30:09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만18세 올해 스무살이된 재수생입니다.
    제가 1월달부터 돌잔치 사회를보는 일을 하게되었는데 재수관련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내에 일을 그만둘 경우에 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현재 20만원정도를 먼저 현금지급을 했고 남은 금액은 급여에서 제한다는 계약파기 이행서도 작성을했습니다.
    이주일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물품을 받았습니다. 6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상시근로자 4인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귀하께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2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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