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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임차

    2017-02-01 17:24:49

    월세계약을 한 후 임대인이 집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얼마
    되지않아 안전한 선에서 대출을 받기에 알고 계약을 했는데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저에게 확인서를 받으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액과 입주할것이 맞는지 확인하는거라는데 아직 입주도 안했
    는데 이런 확인서에 사인을 해주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일단,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저당권설정예정일이 언제인지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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