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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가성립되나요?

    2016-12-12 20:08:23

    1.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도중 어떤 영상 댓글에 '왜 그런 댓글을 다냐 무식하고 생각없는거 티내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다짜고짜 고소한다고 하던데 실명이 거론도 되지않았는데 이런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2.위 1번에서 그사람이 자꾸 저한테 검정고시준비하냐등등 자꾸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저의 심신을 괴롭히는데 이런경우는 명예 회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1.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아이디나 주위사정을 종합해볼때 질문자님을 알아차릴 수 있고, 사회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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