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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환불받을수있나요

    2017-01-10 18:30:37

    보육교사자격증수업을 모바일로받고있습니다. 6월부터시작해서 카드로할부긁고 수업료만아직 3학기시작을안해서 80만원정도됩니다.
    담당자분이 설명도 해주셨고 친절히톡도해주셔서 믿고계속하고있다가 3학기에는 실습을나가야한다며 대학교를연계해주셨습니다.
    실습을해야하는것까진 알고있었는데, 실습도중 학교로 수업을2시간씩들으러 출강을가야한다네요.

    제가 애기들도 2살이고 절대 대학으로 출강수업이있는걸 알았으면 시작도안했을텐데.
    이제와서 저러시니 지난6개월이 아깝네요.

    이것뿐아니라 중간중간 나라에 학점인증등록을 해야한다고 자잘히 나간비용도 있지만, 그건 몇만원 안팎이니 생각안한다치더라도 6개월낸수업료는 지금그만둔다면 3학기신청전에 환불받고싶어요.

    이건 저쪽선생님이 설명을충분히 안해주신부분도있고 저는 출강을다닐수없는 사정임을 이미시작때부터 충분히말씀드렸었지만 한번도 나가야한다거론해주신적없구요. 그냥그만두자니 시간이며 돈이너무아깝네요.

    보험도 보험약관설명이 충분히안되면 해지해주는데 이거 법적으로 몇퍼센트라도 받을순없는건가요?
    이미수업수강을완료한 과목들은 환불이안된다며 다른방법을찾아보겠다 소리만하시네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계약당시 출강여부가 계약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였고, 출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친청을 하시는게 보다 실효적일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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