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2016-01-28 01:02:19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2016-01-28 01:02:19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바,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취득한 본래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으로 인해 마쳐진 임차권 등기는 공무원의 실수로 위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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