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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적 용도가 아닌데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6-03-10 17:23:36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단순히 제 개인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리는 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책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니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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