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2016-01-28 01:02:19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