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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운영 책임 관련

    2017-02-07 12:52:11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 지인의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에 대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 운용자금 부족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요청하여 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 대출 분납금을 제게 주다가 작년 10월 부터는 자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인 운영도 어렵다고 법인카드, 4대보험, 통신료에 대한 미납도 발생하였고 현재는 자신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해 줄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변제대상금액]

    - 개인신용대출 : 3500만원
    - 법인카드미납 : 720만원
    - 4대보험회사분미납 : 330만원
    - 통신료미납 : 50만원

    [질문]

    - 변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수 있는 지
    -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 투자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제게 있는 지 : 어머니의 다른 지인을 통해 투자금을 받은 게 있다 합니다.

    전화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언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명의만을 대여하신 것이고 대출금 등에 대해 상대방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그 발생경위나 어떠한 명목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말그대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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