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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금을 걸었는데 도와주세요...

    2017-02-02 01:13:41

    이번에 이사를 해야되서 집을 알아 보던중 그마나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천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이있어요...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꾸밀건지

    집을 보로 갔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빈집을 보니깐 벽에는 온통 곰팡이와

    누수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이집은 위반건축으로 걸려서 베란다를 방으로

    만들거였더라구요... 저희도 계약하기전에 알았어야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할때는 계약서만 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계약서를 쓰고 입금하니깐

    등기나 이런저런 서류를 주면서 나중에 한번 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썼는데 그집이 위반건물에 누수에 곰팡이가 심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류에는 누수가 전혀 없다고 표시가 되있는데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파기를 할경우 계약금을 받을수 없는거로 아는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베란다 집에서 누수를 잡는다고 해결이 될것같지 않아 이렇게 올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수리 또는 보수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보수를 요청한 후에도 수리 또는 보수가 안되어 그 누구나 명백하게 인정할 정도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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