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선하지 보상 건 및 기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관련..
2016-12-13 13:13:31안녕하세요.
한전에서 30년전에 철탑을 세우면서 우리 임야로 선로가 지나갔습니다..
선하지 보상한다고 받으러 오라구 하네요.. 멸치 똥만큼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여..
30년동안 무단점유하고 그걸로 인하여 벌여드린 이익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앞으로 몇십년간 또 점유한다고 달랑 선하지 보상만 한다고하는디...
이것은 아닌거 같네요..
1) 30년간 무단점유하고.. 달랑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몇..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보상이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익을 본 이익금의 얼마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나라에서 했으니.... 사유지에 무단점유해서
불법으로 이득을 취했으면 이익금은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2) 선하지 보상금이라고 일시불로 주는데요.. 이거 임대 형식은 불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 제가 갑이고 한전이 을인디. 왜 한전규칙에 마춰서 계약서를
보내줄가요..
변호사님.. 시원한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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