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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신청을 못했어요.

    2017-02-02 02:25:28

    아파트 전세 계약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의 10%를 먼저 계약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의 주소를 부동산에서 잘못 기입해서 확정일자 신청을 못했어요(가계약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 인데요.
    1. 부동산에서 잔금치르는 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2. 집주인 분이 계약서에 저희가 들어갈 집으로 담보대출을 안 받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 주셨는데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전세 잔금 지불하고 최종 계약서 쓰는 시점에 세입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이 더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후 잔금시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약한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통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여기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유(부동산의 인도)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잔금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고 점유(이사)를 하게됨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이사)를 모두 끝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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