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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성립되나요?

    2016-06-20 17:47:07

    일상에 매일 피해를 주는 무개념인 사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 방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지나다닐때 제가 벽을 친다며 혼자 피해망상으로 소리지르며 이상한 싸움을 걸길래 참다참다 이야기한건데요,
    평소에 저는 그 사람이 무개념적으로 주는 피해들은 경고하려고 사용하려고 피해준 상황의 사진들을 찍어왔습니다. 공동생활공간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찍어왔던 이야기가 나오길래 사진과는 별개로 도중에 타인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길래 그런 언행을 보이는거 쪽팔리는짓이라고 부끄러운줄 알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굴 팔리고 있으니 조심해'
    '말이나 행동조심해 얼굴팔리니까'


    이런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질의하신 사례에서 문언의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당사자의 거동, 주변 상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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