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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

    2016-06-21 07:29:03

    새벽에 저의 전화로 전화가와서 여자친구욕을 하길래 그 전화 건사람이랑만나서얘기를 하다가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욕을하고 제차 번호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겟다 협박을하길래 핸드폰을뻇어서 그 동영상을 삭제하고 약간의 실랑이가있었습니다떄리고 그러진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포함 총 3명이있었고 그친구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동영상을 삭제한후 다시 그사람한테 돌려주면 다시 촬영을 할것같아 옆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아저씨한테 저친구 주라고하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집단폭행으로 사건조사를 받으러 오라해서 다같이가서 조사받고 형사님께서도 집단폭행은아니고 재물손괴죄 성립이될수있다고 하셨습니다그 쪽에서도 자신의 술을먹어 실수한부분을 인정을하였는데 그핸드폰값을 물어주고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조사를받고 그 사람과 통화로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그사람이 법원에 합의서 를 작성하였습니다근데 합의서를 제출한게 연락이오면 입금을한다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했으니깐 당장달라는식으로 말하길래 안주고 있다가 검찰에서는 전화가 와서 오늘까지입금안하면 검찰실로 와야됀다고 하길래 그상대방에게 연락을했으나 연락을받질 않았으며 30만원중 10만원은일부변제를 하였습니다 (같이간친구가)근데 이친구한테는 상대방이 더이상 처벌의사없다고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일부 추인도 가능한건가요 또상대방쪽에서 다시 80만원으로 합의금을올린거같은데 핸드폰이 비싼것도아니고 시중에 30만원이면 충분히살수있는 것입니다(동종의것으로 대물변제가 가능한지)검찰실에 가게 되면 형사조정합의가 안이루어지면 법원에법원에 공탁을할수도법원에 공탁을할수도있을까요?지금상황이 저도 고의로 그사람핸드폰을 없애려고한것도아니고 거기놔두고 가져가라고 까지했는데 육안으로도 볼수있는자리였습니다.그사람이 동영상을찍지않았더라면 핸드폰을 가져갔을이유도없을뿐더러 이런일이생기지않았을겁니다 검사측에 어느정도 과실상계를주장할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7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은닉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경우 당해 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를 제외한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기소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및 합의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괴죄의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및 피해회복여부가 양형상 감경사유로서 참작되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라 함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물변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핸드폰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과다한 경우 기소 이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합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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