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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은 아파트 공유지분 경매 낙찰자와의 문제

    2017-02-02 13:01:10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5남매가 있는데 둘째네가 사업실패로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둘째네 재산 조사하던 중 아버지 재산 중 아파트에 대해 유언과 관계없이 딸이 둘째의 지분이 2/13만큼 있다고 주장하여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지분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경매에 부쳐 1차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약 4.4억정도이고 낙찰금액은 6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 낙찰자 대행인이라는 사람이 우편으로 협상을 요구하며 2월3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신 아파트를 지켜드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남 김정수가 문의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의 13분의 2 만큼이 지분경매 되어 63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 대리인과 적당한 금액으로 협상을 하셔서 지분을 다시 이전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실 경우 낙차자 대리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상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의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유자의 1인이 이를 행사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를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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