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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회수

    2017-01-11 17:58:29

    안녕하세요.! A씨는 작년 8월경 공사를 미끼로 5백만원을 편취해간후 사천만원을 보증을 한다는 조건으로 B씨에게 차용을 해준후 차일피 보증도 미루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천만원을 송금받은 B씨는 사기로 형사고발하여 기소중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A씨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공사를 미끼로 돈을 가져간 상황등을 듵고 알고있는 증인은 3사람정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A가 용도나 변제능력 등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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