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작년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06-24 22:26:27

    작년 벌금을 미납하여 청주교도소에 노역유치를 했습니다
    노역유치 기간에 같은방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고
    교도소 직원도 합의를 하라하고 가해자도 선처를 원해서
    50만원짜리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그런대 합의금을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하나요? 합의서는 교도관의 입회하에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던중 제가 위협을 느껴서 교도관을 부르려고
    비상벨을 누르고 소리를 질러도 오지않아서 문을 발로 1회정도 찬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8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 소액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 소액심판 청구를 한 후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법원에 청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위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위 처분이 있은 지 90일이 지난 것이라면 기간 도과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