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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사람과 싸움이났습니다

    2016-06-27 20:57:17

    제가 몇개월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과 술자리끝나고 집으로 가던중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대화가 안되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가슴팍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부위에 심한멍이 들었습니다
    안경을 끼고있었는데 안경대가 모두 휠정도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손가락도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쳤다는 이유로 제가 손해를볼까 훨씬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네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8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가슴팍을 친 행위는 폭행 또는 상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귀하를 때린 것 역시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 또는 상해가 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 가슴을 친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귀하를 친 행위는 상해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안하더라도 귀하께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처벌보다 상대방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대리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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