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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미남 세입자분때문에

    2017-02-02 14:50:14

    3년전 상가 임대를 해주워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계약기간은 1년이이자나고요. 계약시 보증금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월세가 7개월이 미납되는데 .
    전화랑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상가에는 나오지도 않고 잠거두고
    상가에는 우편물만 쌓이고 답답해서요 . 이분을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미납월세는  3백50만원이구요.
    마약에 법적절차를 받는다면  비용과 절차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 미납등으로 문의를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해지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명도소송 사건 변론종결전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제3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해당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고 만일 명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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