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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2017-03-03 12:06:40

    업종-의류쇼핑몰 (10인 사업장)/ 고객상담업무
    3개월 일하고 1월25일 퇴사의사 밝힘-2월1일 사직서 제출 
    (계약서상 한달 인수인계 거쳐야함 기재)
    2월3일 문자상으로 사용자에게 "허리 통증으로 출근어려움"
    통보후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사용자측은 무단퇴사및 영업방해(기존 팀원에게 퇴사를 권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서류 전달되었습니다.
     
    손해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되기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데 맞나요?
    회사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부분인가요?
    (대체 근무인원있음)
     
    민사로 갈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영업방해부분도 퇴사 전날 팀원과 술 마시면서
    "내일부터 그만둘거다"말을 했고
    팀원은 "자기도 그만두겠다하여"  
     
    처음엔 그러지말라 말을 했다가 자기도 혼잔 다니기가 어렵다고하여
    "알아서 하라"고했습니다.
     
    카톡으로는 "월급이 100%안나올수도있으니 참고해둬라"  (2월3일당일)"설마 출근했어요?"
    이정도로 연락을 취했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권한경우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영업방해로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사용자에게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사로 인해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면 초과수당이 손해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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