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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5 11:40:00

    1) 증조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부모님께서 다 내었구여..
       예전부터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지금은 힘에 부치셔서 안하고 계시지만요..
       이럴경우 강제로 이전하는 방법이 없나요..

    2) 종중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요. 몇년전까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종중으로 명의신탁하여 이전 하였습니다..
        예전에 종중에 돈이 없어서 울 할아버지가가 세금내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세금내고
        울집이 종손이거덩여..
        종중땅이라 당연히 종중으로 가는게 맞겠지만요..
        종중원들이 참여안해서 시제도 울아버지랑 다 지냈거덩요. ....
        억울해서 세금 내역서 좀 뗄라고 했더니.. 현재 종중대표자가 와야 된다고 하네요..
        종중자산에 관련된 세금 내역서를 뗄수 없나요.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내야 하나요.. 
       종중땅인지. 우리 땅인지..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1. 증조부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은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게 되므로 1인 명의로 이전하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판(공유불분할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2. 세금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공개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측 소유였는데도 명의신탁을 하신거고, 이러한 내용이 입증가능하다면 질문자님의 땅이라는 취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한 답변이며, 종중땅으로 명의가 이전된 경위 및 시기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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