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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려볼께여

    2017-02-03 08:47:13

    안녕하세요.월세관련으로연락드렸습니다.
    저는집주인과 정식계약을한건아니고 세입자가 또세입자논상황이에요.제가 보증금분납하면서 정식계약하기로한.보증금을 내지않은상황에서 월세 선납을 하는데 10일미납되자 집비번이 바꼈어요.월세내고 짐찾아가라구요..몇일날짜에 입금하겠다고 차용증처럼각서하나쓰고 비번받아서 짐빼려고 하는데 저집빼준 실 세입자 지인이 집을쓰고있더라구요..그것도 제짐을요..제침구에서 자고 집내노은다고 사진을찍었는데 화일디져본거랑 짐이 원래있던거에서 바뀌었다던가 분명디져보느냐고 그런거같아여..
    월세못냈다고 이렇게 짐사용하고 못냈단이유로 남이써버린 내짐 찾아가야하는건가여?
    그러게왜 월세못내서 이런상황만드냐고 이러고만있네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귀하게서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였다면, 월세를 미납했다하더라고 보호가치있는 점유이므로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와 집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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