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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부분 내용입니다.

    2017-01-12 16:20:03

    2015년 3월24일부터 전 남자친구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명의 부동산명의 통장 카드 세금 리스차 모두 정주리 제명의로 시작하였습니다.
    (네일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자를 낼수 있으므로 정주리 제 이름으로 시작)
    전 남자친구는 금전적인 부분만 도움을 주었고
    가게에 관련된 재료며 손님관리 직원관리 모든 업무는 제가 다 하였고
    지난 일년은 쉬지않고 일하였으며 나머지 1년동안은 일주일에한번씩은 쉬면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가 틀어졌고 헤어지면서 많이 쉰다는 이유로 저를 여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하는 일은 일끝나면와서 정산하는게 다였습니다.
    전 중간에 속눈썹시술도 하기위해 메이크업 자격증도 학원비도 가게돈반 제 돈반씩대가며 3개월을
    강남까지 빠지지않고 열심히다니고 끝나면 바로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도 땃고
    그래서 가게수입에 보탬도 되었습니다. 가게의 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월세 관리비 세금을 모두 뺀 나머지에서
    전 남자친구 6대 저 4로 나눠갖기로 하였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4를 갖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2년동안 키워온 제 가게를 아무것도 못지 못하고 이젠 쫓겨나 버린 상황이 너무 괴씸함니다. 
    참고로 처음 시작할때만 남친이 금전적으로 모든걸 하였지만 그 돈도 제대로 된 돈이아니였습니다.
    (파산신청한상태 여서 다른이름으로 돈을 지급)
    전 남자친구가 사장이라면 가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개인돈으로 해야하는데 가게 돈으로 하였고 
    일도 안하는데 가게카드로 식비가 계속 나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계획적인게 중간에 여동생을 네일 자격증을 따게 한 뒤에
    저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업자로 바꾸어서 하려는거 같습니다.
    다가오는 3월 말일이면 부동산과 제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계약을 동생명의로 한뒤에 저를 내보내려는거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주장해야맞는건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분과 동업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재산은 동업자간 합유하게 되고,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그리고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언제든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당시의 사업재산에 대해 그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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