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2016-12-15 20:09:482016년 10 월 1 일 토요일 아침 7시경
술을마신후 택시를 타고 집앞에 왔습니다
전날 주차 해둔 집앞 거주자 주차자리에 있던 1톤 차에 탑승후 출근을 위해 대리를 부르려는 중 잠이 들었습니다
8 시경 경찰관이 깨워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일어났을때 차량은 2~3 미터 앞으로 이동해있었습니다
전 술과 잠에 취해 운전한기억이 전혀없었습니다 음주 측정결과 0.184 면허취소였습니다
이후 경찰서 조사에서 신고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자주차라인에서 주차된차량에서
시동안건 상태로 잠이들었는데 거주자라인도색 작업하시는분이 차선 그려야된다고
차를 이동하라고 저를 깨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1미터정도 이동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깨우셔서 이번엔 글씨를 쓰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다시 이동을 하라고 하셨다고합니다
다시 1미터 정도 이동후 잠이들었는데
차가 앞으로 조금 밀렸다고 합니다
다시 절 깨워서 제가 후진으로1미터정도 똑바로 주차하고 다시 잠이 든 후 경찰관이 깨운겁니다 음주운전신고 들어와서 신고자가 진술서도 작성했다고요 . 그 신고자는 제게 차이동을 원했던 주차라인 작업하시는분이였고요 그후 다시 파출소에 방문하여 본인이 신고만 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쓰셨습니다 본인이 부득이하게 작업때문에 운전한거라고.. 저는 술에 취해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않고 그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이며
벌점, 음주운전 등 위법경력없습니다
현재 34살 고물상 직원(집게차기사)으로 급여 140 만원으로 직업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적발 당시 날은 배차가 없어서 회사내근 일정이여서 과음을 했습니다
투석하시면서 영세 자영업(판촉물) 하시는 아버지와
이모부님 회사 일도와주시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ㅡ임시면허 1월1일까지
벌금ㅡ300 만원
면책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 운전하게 한 그분이나 양천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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