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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계약 용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2-03 10:29:57

    저희회사는 대전 테크노밸리내에 위치하고있으며
    이번에 회사내 기숙사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오늘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받았는데
    용도에 기숙사가 아닌 공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용도를 공장으로하여 설계하는데에있어
    나중에 기숙사로 사용시(수도,구조물,면적,전기사용량 등)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공장'과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건축법 제2조 참조).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와 실제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해당 구청에 기숙사로 신축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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