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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2017-03-03 13:04:11



    보통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알바쪽에서는 사정이 안좋다며 대부분 1년이 되기전에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사직서를 써달라고 한다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합니까 ?

    또 이건 다른문제인데

    제가 도수치료를 받고있는데 현금으로 10회를 끈었는데
    2회가 남았는데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증거도없습니다.. 종이에 적은 것도없고.. 생각해보니 너무 안일했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1.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이므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2. 1개월 이상 부정기적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거래라 할 것입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액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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